업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과실치상죄란 말 그대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268조에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상, 중과실치사 사건을 다루도록 하고 있죠.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다름아닌 도로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바로 이 업무자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업무' 라는 개념을 직업이라는 개념과 동일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학에서의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따로 법적인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의 적접한 운전자는 물론이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의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