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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촬영 범죄

스마트폰으로 다른 여성분의 다리 사진을 찍었다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을 뺨치는 요즘, 사실상 길을 걷는 사람들 대부분이 카메라 한 대씩을 들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마트폰 옆면에 물리키(key)로 단축버튼을 설정해놓거나 홈 화면에서 잠금을 풀지 않고 한 번의 드래그로 바로 카메라 실행이 가능한 기능까지 생겨 간직하고 싶은 찰나를 신속하게 카메라로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발달하였습니다. 저도 키우는 강아지의 순간적인 귀여운 장면을 빨리 촬영하기 위해 이 기능을 설정해놓았는데요. 이러한 스마트폰의 기능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로 산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홈 화면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는 .. 더보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많은 분들의 옷이 얇아지고 있는데요. 여성분들 중에 특히 짧은 치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본인 스스로 노출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의 일부를 중점적으로 찍었다거나 혹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촬영을 하였을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인데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