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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와 자유시간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현재, 여행계약에 관한 내용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큰 공을 들이지 않고도 '안전배려의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패키지여행 등으로 불리는 여행업을 하는 사람을 기획여행업자라고 하는데,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 부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신체와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나 그 이후라도 여행자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이 정보를 고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계약의.. 더보기
업무상배임죄 형법에서 정한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제355조 제1항은 횡령, 제2항은 바로 이 배임죄로 구성되어 있죠.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일종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이 배임죄를 저지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디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업무상배임죄로 판단 될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항상 무슨 기관장이나 사장, 회장들이 이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는 까닭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보기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뉴스메인에 신혼여행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쇼핑만 즐긴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책임을 인정해서 예식장비용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소개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부터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였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인에게 있으므로 예식장비용, 웨딩 드레스 대여비용 및 신혼여행비 등과 별도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 직전에 사준 샤넬백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실혼관계의 개념 위 사건에서 처럼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은 법적인 부부가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