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에 아울러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처벌하며,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이 어디였든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형법 제2조와 제3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원정도박, 원정성매매, 외국에서의 마약사용 등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건 이제 일반상식이죠. 그런데 이게 곧 외국에서 저지른 국내법 위반이 꼭 처벌대상이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8일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일본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며,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 더보기 범죄에 외국인이 연루됐다면?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직전 우리나라로 송환되어 살인죄로 20년형이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와 같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하는 등의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법의 정확한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범죄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형법 제2조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 이를 규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범죄의 행위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