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매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비자 불매운동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최근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체 회장님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잇달아 구설수에 오르면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의 이런 단합된 불매운동에 가장 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애꿎은 가맹업주들입니다. 가맹주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눈엣 가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소비자 불매운동은 소비자 보호운동으로서 헌법 제124조에 의해 보장되거나 혹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내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기본권 행사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행사되어야 한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