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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란? 2017년 11월 16일, 다소 특이한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여장을 하고 충남 모처의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던 여학생은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A씨는 몰카를 촬영하러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가 짓궂은 장난이나 해프닝 정도로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에야 도덕적 비난을 받는 정도에 그쳤죠. 하지만 현대에는 다릅니다. 현행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는 이런 행위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동성 사이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성별이 사회적 성별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회적인 성역할이나 인식에 있어 본래의 성별이 끼치는 영향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제도에까지도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동성간의 성추행입니다. 오늘은 동성 사이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법률상 동성 사이, 특히 남성의 성추행을 처벌할 수 없없는데요. 형법에서 강제추행의 객체를 부녀자로 한정시켜 규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성 사이의 성추행은 꽤나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자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