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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우선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인데요,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가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에 변동이 없고, 악화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한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을 강제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하게 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몫을 줄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못박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더보기
자신을 돌봐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Q. A씨는 말기암 환자인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봐왔는데요. 시어머니는 2남 3녀의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들은 명절 때가 아니고서는 어머니를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암 투병중인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더 악화되어 갔고,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자신의 유산을 모두 둘째 며느리인 A씨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식들은 본인들 또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시어머니는 자신을 극진히 돌본 둘째 며느리 A씨에게 모든 유산을 줄 수 있을까요? 가족끼리 생기는 불화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산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특히나 부모.. 더보기
[인천,김포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관련 소송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은 이전에도 본 바와 같이 사망자를 이야기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수인의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그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는 청산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한 분할 지정이 없거나 그 분할지정이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야하며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협의는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도 동의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하면 분할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