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30대 여성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가는 음식점을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유입되는 방문자 숫자가 높아지고 새로운 사람과 댓글을 주고 받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어느 날 A씨는 어느 한 댓글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댓글은 "평범한 직장인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소비를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화류계의 여성임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방성 댓글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더보기 sns에서 누가 나를 사칭하고 다닌다면? Q. A씨는 20대 연예인 지망생인데요. 아직 준비생이고 무명이지만, 또래 남자들과는 다른 용모와 패션센스로 sns에서는 인기인으로 유명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속사에서 sns로 악플을 달고 다니지 말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악플을 달고 다니는 계정은 비록 A씨의 계정이 아니었지만, A씨의 이름과 사진을 걸어놓고 음담패설과 악플을 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A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sns 사칭범을 잡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사안인데요. A씨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거나 혹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그 타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