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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효험없는 굿, 사기일까요? 살다 보면 우환을 겪거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해 갈팡질팡 할 때가 있곤 하는데요. 이럴 때 무속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고 권유받기도 하는데요.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주겠노라 한다면 본인의 상황이 절실한 만큼 솔깃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힘들게 굿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무속인은 사기를 친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법에 규정된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사람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범죄.. 더보기
보험 사고에 대해 추측해서 말했다고 보험사기라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요. 보험 계약을 정당하게 유지하고,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일부 약관에서는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기도 하는데요.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막연한 추측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보험 사기꾼으로 몰린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험 사고에 대해 추측한 결과를 말한 경우도 보험 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제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들어 둔 4필의 말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누군가로부터 인위적으로 상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