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뺑소니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일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주차량죄는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범죄인데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뺑소니는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잡힐 때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피를 말리는 시간을 주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인데요. 그래서 도주차량죄는 법정형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여 거의 살인죄에 준할 정도의 중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피해자가 상해에 그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고의에 의한 상해죄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