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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부동산전문변호사

[강화 김포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에도 소멸시효 있는지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이용됩니다. 저당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점에서 근저당권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법률용어로 '부종성'으로 불리웁니다.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어 피담보채무가 사라지면 저당권도 사라지지만, 근저당권은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때에는 채권 최고액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채권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와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액수이므로 따로 이자 부분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더보기
[인천 부천 부동산 전문변호사 상담]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도 건물 매수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가능합니다.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3자의 소유이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공사를 하였던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여 수급인이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있지 아니하고 처음부.. 더보기
[김포 부천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유물 분할 방법,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여러사람의 소유로 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민법상의 공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유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은 공유목적물의 전부에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 한명이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유자들끼리 협의하여 각자 자신의 공유비율 만큼 소유하기로 하는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 형태가 금지되지는 아니하고 보통 이러한 경우를 구분소유적 공유라 부르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