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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30대 여성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가는 음식점을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유입되는 방문자 숫자가 높아지고 새로운 사람과 댓글을 주고 받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어느 날 A씨는 어느 한 댓글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댓글은 "평범한 직장인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소비를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화류계의 여성임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방성 댓글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더보기
인터넷, SNS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과 무고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카페나 블로그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시물이 올라와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다면 민사, 형사상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을 캡쳐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를 수집한 다음 신속하게 게시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그 정보를 삭제 또는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이유 또는 삭제 조치로 인하여 이해관계인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그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