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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인천,김포]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건물 명도 청구 소송과 인도명령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택이나 가게를 임대 주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나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임차금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건물 명도 청구의 소입니다. 또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권원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 (만약 토지라면 토지 명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명도란 주거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거나, 부동산을 철거한 후 인도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의 힘을 빌어 나한테 부동산을 돌려 달라는 의미의 소송인 것입니다. 건물.. 더보기
[부천,김포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개념 및 결정 이후에 점유한 자에 대한 권리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개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명도소송(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본집행 시까지 현재의 목적물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명도란, 인도의 한 형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 후 인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목적물의 본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 하지 않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이전하게 되면 채권자가 추후에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져 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