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광고에 있어서의 광고와 표시 의료법은 우선 제56조 제1항에서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2항에 총 12호의 유형을 두어 내용 역시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죠. 제3항에서는 허위 및 과장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의료광고의 방법에 관한 준수사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은 의료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의사가 허위경력내용을 병원에 걸어두었을 경우에는 의료광고가 될까요? 이 내용은 지난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이 아님에도 이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내에 게시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