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거절 사유 법무법인 인천분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님께서 들려 주시는 임대차 분쟁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분쟁 중 첫번째 이야기로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물인도청구나 건물명도 청구는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은 재계약과는 다른 성질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만기일이 지나가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