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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과는 또 다른 혼인무효에 대한 모든 것 결혼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가 변치 않기로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극복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민법상의 계약에 속하는데요.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가능하면 혼인했던 기록이 안 남게 할 수는 없는지 제일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혼인도 민법상의 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헤어지기로 한다고 해서 그 기록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혼인무효에 해당되서 혼인 혹은 이혼 경력이 남지 않게 되는것인데요.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는 단어 자체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대체 무엇이 다른걸까요? 먼저 이혼과 구별되는 것으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혼인이나 이혼경력이 남지 않고, .. 더보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이혼에 관한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도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데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있는 경우,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때에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혼시 부부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그 빚도 과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오늘은 그에 관련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빚도 재산인가? 부인인 B씨는 남편 A씨의 선거자금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3억원의 돈을 빌렸습.. 더보기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날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하거나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쩔 줄 몰라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혹은 욕설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소송이 그냥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선고되며, 화가 난다고 해서 욕설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소송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어느 방향으로 대응할지부터 결정하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