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호의동승자란 순전히 호의에 의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호의동승자는 운전자성(운해이익, 운행지배)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운행자로 볼 수 없죠. 물론 운전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운전자 A가 호의동승자 B를 태운 채로 사고를 냈다면 상당히 껄끄러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에서는 A가 B에게 입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헌제 일반상식의 영역에서는 A에게도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죠. 단지 순수한 호의로 B를 태워 운행한 것뿐인데 사고로 인해 발생한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100% 짊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호의동승자의 과실이 10%에서 많게는 50% 이상에 이르기까지 일정 부분 인정되곤 합니다. 결국 호의동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