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발하는 상대를 밀치는 행위도 폭행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다보면 사소한 원인으로 시작하고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심코 한 행동으로 폭행이나 협박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폭행죄가 되는지 혹은 정당방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구장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야구장 출입구 앞에서 통닭을 판매하던 B씨에게 행상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외부로 나가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때려보라며 달려들어 A씨가 어깨를 이용하여 B씨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안입니다. 결국 A씨는 폭행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인 .. 더보기 협박죄 처벌과 협박죄 성립요건 사소한 다툼에서도 화가 격화되고 흥분하다보면, 욱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이 매우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처한 입장에 따라서는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상 협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되려면,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어서 상대방에 대한 해악 고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이나 연인 자녀들처럼 밀접한 관계있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고지하는 것도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꼭 그 해악의 고지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악의 고지는 공포심을 .. 더보기 [인천 부천 형사 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의 의미 최근 인기 여자 연예인과 그룹 회장 간에 오고 갔던 대화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검찰에서 그룹회장을 기소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막말로 무서운 이야기지만, 널 한순간에 보내버릴 수 있다 /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모르느냐 " 라고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그룹 회장의 지위와 여자 연예인과의 나이 차이, 평소 자신의 권위와 위세를 내보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과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었다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