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것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법률로서 엄격히 규율하기 보다는 사인의 자유에 맡기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일단 체결된 후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준수해야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체결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더 이상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일정한 요건이 발생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매도인이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 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해약금 해제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