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직장근로자들에게 임금의 문제는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입니다. 자신이 근로한 부분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받지 못한다면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서 기본급외에도 경력이나 직책에 따른 수당 등이 발생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정기적인 급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당을 산정할 때에 금액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여부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관련 사례와 함께 통상임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철도차량 제작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연간 750% 상여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으로 특별수당 산정의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