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많은 분들의 옷이 얇아지고 있는데요. 여성분들 중에 특히 짧은 치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본인 스스로 노출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의 일부를 중점적으로 찍었다거나 혹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촬영을 하였을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인데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