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이 그 강제추행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한 이유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범죄로 평가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법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했을 때,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얼마 전,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는 신도인 B씨를 상대로 2011년, 2013년에 각각 한 차례씩, 그리고 2015년에 신도 C씨를 상대로 7차례의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의 행태를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