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업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질병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보험은 이런 사고나 질병의 발생을 담보로 금전적 대비를 하는 것인데요. 개개인의 직업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사고나 질병의 발생 확률과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나 보험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사례] 2009년 농수산물 판매직을 하던 A씨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청약 당시 자신의 직업을 농산물판매로 자필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A의 직업을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관리 경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산출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A씨는 조림업체의 현장 관리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