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상 창작성을 인정받으려면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의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죠. 이 저작물을 제작한 저작자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는 저작물의 경우, 위에 언급한 정의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이 있어야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 창작성의 정도에 대한 척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기초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들은 원래 A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A사는 광화문이라 숭례문과 같은 건축물의 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는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하는 회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