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범죄 위반의 경우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체제 하에서 검사는 대부분 범죄의 사실을 어느 정도 확신했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데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죄질이 낮은 경범죄를 일일이 검사가 기소하고 피해자를 소환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불필요할뿐더러 절차의 복잡성만을 더 요하고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주로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제도는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 범행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만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이 일반적인 재판과 가장 다른 점은, 판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