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고로 실명된 경우, 영업주도 책임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골프가 대중화 된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직접 골프장에 가지 않더라도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비가 없더라도 스크린 골프장에 비치된 장비로 간단하게 골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영업장에서 장비의 부실로 부상을 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영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평소 스크린 골프를 즐기던 A씨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골프채에서 헤드가 분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분리된 헤드에 우측 눈을 맞아 오른쪽 눈의 시신경이 손상되고 망막이 박리되었으며, 홍채 및 섬모체가 박리되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스크린 골프장의 영업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