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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Q1. 나영심씨와 왕경태 커플은 경태의 대학 선배인 길동씨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하던 도중 남녀의 성차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영심씨는 길동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길동씨가 영심씨의 따귀를 때린 후 멱살을 잡자 이에 격분한 경태씨는 길동씨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평소 운동을 멀리하고 공부만 하던 순진한 경태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힘장사 길동씨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싸움 도중 바닥에 나뒹굴던 자신의 부러진 안경태를 길동씨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히게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경태씨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경태씨 입장에서는 영심씨가 맞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정당방위가.. 더보기
도발하는 상대를 밀치는 행위도 폭행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다보면 사소한 원인으로 시작하고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심코 한 행동으로 폭행이나 협박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폭행죄가 되는지 혹은 정당방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구장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야구장 출입구 앞에서 통닭을 판매하던 B씨에게 행상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외부로 나가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때려보라며 달려들어 A씨가 어깨를 이용하여 B씨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안입니다. 결국 A씨는 폭행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