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요? 정당방위라는 말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위협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쯤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 정도나 범위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위험을 어떻게 방어해야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형법상 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행위가 타인에게 위협이 될지라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때 정당방위가 온전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