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물손괴죄, 언제 어떻게 성립할까요? 시비나 다툼 등의 이유로 누군가의 물건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우리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본래의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손괴라고 하면 물건을 부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손괴의 범위는.. 더보기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고소가능 여부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이 고의로 기물파손을 하였는데,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손괴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입니다.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티인이 재물에는 공용물은 따로 법에서 공용물 파괴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물손괴죄에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재물은 손괴해도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며, 공유물은 타인의 재물로 보고 있으므로 공유물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손괴죄에서 물건의 효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