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 자백은 피고인/피의자가 형사상 범죄사실을 직접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백은 소위 증거의 왕이라고도 불려왔는데요, 과거에는 이 자백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었기에 수사관 등은 쉽게 고문의 유혹에 빠지곤 했습니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죠. 헌법 제12조 제7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제309조에서 헌법의 규정을 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백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물론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높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