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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견인되어 이동중인 차량도 운행중인 차량에 해당될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피해가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각각의 과실 비율을 따지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피해는 차량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 이러한 교통사고의 보장범위는 '운행중'인 차량으로 한정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운행'의 의미는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과는 상관없이 자동차를 해당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다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해당 차량이 운송수단으로써 그 본질과아무 연관이 없는 상태일 때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기 소유의 승합차를 도로 한 켠에 .. 더보기
무단, 무면허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의 운행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단, 무면허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자동차 운행자책임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사고의 책임 주체인 운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① 운행지배와 ② 운행이익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기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