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김포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관련 소송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은 이전에도 본 바와 같이 사망자를 이야기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수인의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그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는 청산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한 분할 지정이 없거나 그 분할지정이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야하며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협의는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도 동의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하면 분할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