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귀었는데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Q. B씨는 취미생활로 자동차 동호회에서 2살 연상 A씨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연애기간 3년 동안 A씨는 B씨에게 물심양면이었고, 부모님이 엄하셔서 집에 들어가면 연락이 잘 안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인에 대한 A씨의 애정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B씨에게 청혼을 하자마자 혼수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전화가 와서는 자신이 A씨의 부인이고 이미 초등학생인 아이가 있으며, 저의 불륜으로 자신이 심적인 고통을 겪었으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즘은 유부남들 중에서도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부남임을 모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을텐데 청천벽력도 이런.. 더보기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을 함에 있어 각 가정마다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만큼이나 비참하고 화가 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후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이에 대한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은 후에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입증할 때에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