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과 이혼에서의 사해행위 흔히 일컫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이런 사해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는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상속인은 당연히 채무 때문에 어차피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평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로 상속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