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부천 부동산 전문변호사 상담]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도 건물 매수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가능합니다.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3자의 소유이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공사를 하였던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여 수급인이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있지 아니하고 처음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