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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사기결혼,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 최근 혼인 취소 판결을 내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을 갔다던 남편이 알고보니 성범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아내가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던 사건 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을 취소하고 아내가 청구한 6000만원의 위자료 중 4700만원에 대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범죄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행과정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음에도 알리지 않아 부인을 착오에 빠뜨려 혼인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의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동의 없는 혼인을 한때, 중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몰랐던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사를 표.. 더보기
[인천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바람핀 상대(상간녀, 내연녀, 불륜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올해 2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바람핀 상간자를 형법의 잣대로 벌주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방해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정신적 손해배상)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며, 위자료 지급액수도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였을 때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판결 추세를 보면 500만원~30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 정신적으로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금액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