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에 아울러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처벌하며,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이 어디였든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형법 제2조와 제3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원정도박, 원정성매매, 외국에서의 마약사용 등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건 이제 일반상식이죠. 그런데 이게 곧 외국에서 저지른 국내법 위반이 꼭 처벌대상이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8일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일본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며,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