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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

소비자 불매운동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최근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체 회장님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잇달아 구설수에 오르면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의 이런 단합된 불매운동에 가장 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애꿎은 가맹업주들입니다. 가맹주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눈엣 가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소비자 불매운동은 소비자 보호운동으로서 헌법 제124조에 의해 보장되거나 혹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내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기본권 행사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행사되어야 한다는 .. 더보기
업무방해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것일까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는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개인이나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 단순히 불편함 혹은 불쾌함을 발생시키는 차원의 민폐를 넘어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써 형법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방해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우리 형법 제314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