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객에게 과하게 부당한 약관의 효력 당연히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용결정의 자유란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다만 이 역시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만큼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죠. A라는 사람이 B와 월세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임차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한 임대인 B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월차임 연체에 대해서는 5%의 연체료를 부담시키는 동시에,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이 경우 A는 B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연히 이런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하는 걸까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