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려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와 자유시간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현재, 여행계약에 관한 내용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큰 공을 들이지 않고도 '안전배려의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패키지여행 등으로 불리는 여행업을 하는 사람을 기획여행업자라고 하는데,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 부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신체와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나 그 이후라도 여행자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이 정보를 고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계약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