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소유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 아이템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게임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빠른 인터넷의 보급과 수많은 pc방의 존재가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출시로 인해 게임이 우리 일상에 보다 가까워졌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현질"(게임 아이템을 현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을 뜻하는 은어)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게임에 따라서는 플레이어들 간에 아이템을 교환하거나 혹은 증여가 가능한 게임이 있는데요. 그러한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 당사자들 간에 아이템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게임 유저간에 아이템 증여가 가능한 대표적인 게임으로 리니지 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가장 비싼 아이템의 경우에는 무려 억 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