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객이 차량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경우 누구도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한시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떤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지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운행중인 차량에서 승객이 갑자기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운행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만 할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이미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 본인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