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시설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수도,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것일까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도시생활을 꿈꾸는 귀농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적한 곳일수록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와 같은 기반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게 공사를 하여 설치를 하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가로지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나의 필요에 의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게 될 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남의 땅을 쓴다면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거부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상린관계로서 따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상린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의 권한을 일부 양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