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인의 물건을 훼손, 파손하지 않아도 손괴죄에 해당할까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지나가던 사람이 긁는다든지 혹은 상점의 입간판을 지나가던 행인이 파손시킨다든지, 식당이나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식기나 시설물을 던지거나 내리쳐 사용할 수 없게 한다든지 하는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피해 규모가 크고 민사상 배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형사상 손괴죄 판결을 받아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거나 혹은 형사판결을 통해 민사배상을 강제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형법상 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알고 있는 의미의 손괴와는 다소 다릅니다. 오늘은 손괴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의 .. 더보기 재물손괴죄, 언제 어떻게 성립할까요? 시비나 다툼 등의 이유로 누군가의 물건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우리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본래의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손괴라고 하면 물건을 부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손괴의 범위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