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 민사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인의 물건을 훼손, 파손하지 않아도 손괴죄에 해당할까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지나가던 사람이 긁는다든지 혹은 상점의 입간판을 지나가던 행인이 파손시킨다든지, 식당이나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식기나 시설물을 던지거나 내리쳐 사용할 수 없게 한다든지 하는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피해 규모가 크고 민사상 배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형사상 손괴죄 판결을 받아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거나 혹은 형사판결을 통해 민사배상을 강제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형법상 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알고 있는 의미의 손괴와는 다소 다릅니다. 오늘은 손괴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