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복적인 소음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의 죄책 일반적인 경우,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루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인근소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이 종종 발생합니다. 35사단의 이전과 관계된 주민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다름아닌 '공무집행방해 및 폭처법상 공동상해'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피고인들은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군부대 앞에서 지속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