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게도 방해제거권이 인정될까요? 무허가건물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건물은 건축 당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험하고 노후할 뿐만 아니라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개발이나 마을 재정비 사업에서 철거 1순위로 꼽히곤 하는데요.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서 주민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무작정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물에 방해가 발생했을 때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청구와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건축물의 주민과 같이 소유권이 없는 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