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점유취득시효 주장하려면? " 오래 전에 집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웃집에서 토지 측량을 한 결과 우리가 점유하던 대지의 일부가 이웃집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장을 넘어 마당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인데 이런 경우 담장을 허물고 땅을 돌려줘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랜기간 점유하였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대지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245조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