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인도를 청구하거나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장을 받은 경우,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주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같은 권리를 가진 경우입니다. 또한 임차권이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와 채권자의 보증금반환 의무이행과 동시에 토지 이전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동시이행의항변권도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법률상 사실상 점유하고 처분할 권할이 있고, 원고(매도인)에 대하여 이러한 사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