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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미수에 관한 성폭법 개정안 지난 2017년 12월 27일, 다소 극단적인 내용의 성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름아닌 제15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제15조는 바로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2항을 추가하여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악질 성폭력 사건의 증가와 이에 따른 법감정의 악화가 빠질 수 없겠죠. 이에 국회에서 호응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형법에서는 미수범에 대한 감경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형사특별법에서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을 넣는다면 미수범이라도 범죄를 완성한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할 수 있죠. 실제로 이 내용이 .. 더보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란? 2017년 11월 16일, 다소 특이한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여장을 하고 충남 모처의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던 여학생은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A씨는 몰카를 촬영하러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가 짓궂은 장난이나 해프닝 정도로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에야 도덕적 비난을 받는 정도에 그쳤죠. 하지만 현대에는 다릅니다. 현행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는 이런 행위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보기